[사설] 국립대 총장 제청 거부 이유 제대로 밝혀야

[사설] 국립대 총장 제청 거부 이유 제대로 밝혀야

입력 2015-01-05 18:02
수정 2015-01-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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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경북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 4개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줄줄이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10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 공주대의 1순위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총장 공석 4개월째인 방송대의 1순위 총장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북대의 총장 후보자 1순위인 김사열 생명과학부 교수도 지난해 12월 30일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냈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에서 두 명의 총장 후보를 올리면 교육부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임용제청을 안 한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처럼 교육부가 ‘줄퇴짜’를 놓고 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개입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총장으로 앉히려는 시도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후보자들을 상대로 직접 인사검증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방송대 류수노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 직원이 전화를 해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을 왜 선임하지 않느냐”고 묻자 “청와대가 결정하지 않아서”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총장 후보자들이 진보 성향이라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대 김사열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서명을 했고, 류수노 교수도 2009년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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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2년 재정지원과 연계해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바꾸는 작업에 나서 대부분 국공립대는 간선제인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거친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출한 후보자를 이유도 밝히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임용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고르기 위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계속 내치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5-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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