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대로 사업주 배만 불린 서울 택시비 인상

[사설] 예상대로 사업주 배만 불린 서울 택시비 인상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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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한 뒤 운용했던 ‘디지털 운행 기록계’의 측정 결과가 공개됐다. 예상대로 택시기사의 수입은 적었고 사업주는 인상된 납입기준금(사납금)을 꼬박꼬박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하루 수입(10시간 운행 기준) 증가분은 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3000원이나 줄었다. 오른 요금만큼의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사업주 배만 불려준 요금 인상이 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4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올리고 하루 사납금을 10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를 올리도록 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요금을 올릴 때 이미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는 사납금 인상 상한선과 기본급(23만원 이상) 인상 기준을 각 사업장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법인택시 업체는 사납금을 에누리 없이 올렸다. 을(乙)인 기사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과도한 사업주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노사 협상에서 정한 사납금 기준을 어긴 사례도 여럿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기사의 실제 근무시간까지 줄이는 편법도 동원됐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으니 서비스가 개선될 리 만무했다. 고질적인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는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시민의 86.2%는 승차 거부와 불친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인택시 기사 중 62.4%는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요금 인상 후 지난 8월까지 9155건의 승차 거부가 적발됐다. 신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승차 거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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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지적했듯이 택시업계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요금과 서비스, 기사의 처우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하고, 종사자는 돈을 더 벌어야만 한다. 하지만 요금만 오를 뿐 고질적인 병폐는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말의 성찬이 난무하지만 그때뿐이다. 갑(甲)인 사업주는 뒤에서 과도한 사납금을 챙겨가는 구태가 지속되고 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어김없이 올리는 구조 탓이다. 이러니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말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년간 택시업계의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동안 불거진 잘못된 사례들을 시민에게 내놓고 개선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의 하루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에서, 완전월급제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사납금을 기사의 수입에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사업주만 배부른 구조를 고치지 않고 미적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

2014-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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