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비 받고 법안 고쳐줬다면 엄벌 마땅하다

[사설] 로비 받고 법안 고쳐줬다면 엄벌 마땅하다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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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DN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력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는 이 회사가 새정치민주연합 J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등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공기업이 불리한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직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한 자체가 혀를 찰 일이다. 혹시 이런 로비에 놀아난 의원들이 법안을 고쳐주는 등 장단까지 맞췄다면 더욱 타기할 사태다.

그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발표에 따르면 한전KDN은 자사 직원 568명을 동원해 J의원과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K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H·Y의원 등에게 각각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2012년 11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다. 누가 봐도 매출의 절반을 모회사인 한전에 의존하는 회사가 음성적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더군다나 지난 6월에는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J의원이 재발의한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J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리자 한전KDN은 9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J의원은 “발의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사실 관계는 검경이 추가수사로 밝힐 몫이다. 하지만 애초 공공기관을 참여 제한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1차 개정을 발의한 J의원이 석연찮게 입장을 바꾼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다. ‘케사르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데 적용해야 될 경구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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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 법안과 엿 바꿔 먹은 건 아니라 치자. 쪼개기 후원금을 뭉칫돈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떳떳지 못한 일이다. 2010년에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원 6명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유사 사건이 재발되고 있음은 뭘 말하나. 정치권이 오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구태 청산에 소홀한 탓이다. 여야의 혁신위가 내놓은 정치개혁안들이 당내 의원들로부터 타박받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번 사건의 수사·단죄 과정에서 법안 수정과의 연결 고리도 캐내야 하겠지만, 차제에 검은 정치자금의 통로인 쪼개기 후원금이란 구태에도 조종을 울려야 한다.

2014-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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