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비 받고 법안 고쳐줬다면 엄벌 마땅하다

[사설] 로비 받고 법안 고쳐줬다면 엄벌 마땅하다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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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DN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력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는 이 회사가 새정치민주연합 J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등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공기업이 불리한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직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한 자체가 혀를 찰 일이다. 혹시 이런 로비에 놀아난 의원들이 법안을 고쳐주는 등 장단까지 맞췄다면 더욱 타기할 사태다.

그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발표에 따르면 한전KDN은 자사 직원 568명을 동원해 J의원과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K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H·Y의원 등에게 각각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2012년 11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다. 누가 봐도 매출의 절반을 모회사인 한전에 의존하는 회사가 음성적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더군다나 지난 6월에는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J의원이 재발의한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J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리자 한전KDN은 9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J의원은 “발의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사실 관계는 검경이 추가수사로 밝힐 몫이다. 하지만 애초 공공기관을 참여 제한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1차 개정을 발의한 J의원이 석연찮게 입장을 바꾼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다. ‘케사르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데 적용해야 될 경구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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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 법안과 엿 바꿔 먹은 건 아니라 치자. 쪼개기 후원금을 뭉칫돈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떳떳지 못한 일이다. 2010년에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원 6명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유사 사건이 재발되고 있음은 뭘 말하나. 정치권이 오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구태 청산에 소홀한 탓이다. 여야의 혁신위가 내놓은 정치개혁안들이 당내 의원들로부터 타박받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번 사건의 수사·단죄 과정에서 법안 수정과의 연결 고리도 캐내야 하겠지만, 차제에 검은 정치자금의 통로인 쪼개기 후원금이란 구태에도 조종을 울려야 한다.

2014-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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