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기업인 사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사설] 비리 기업인 사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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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재벌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밝혔고, 그 약속은 최근까지 지켜졌다. ‘기업 프렌들리’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의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대거 특별사면해 여론이 크게 악화했는데, 이를 의식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8·15 특별사면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기업인 74명을 무더기 사면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은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인 셈이다. 법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하게 양형 기준을 적용해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원칙을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훼손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 언론에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기업인의 사면·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면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여론이 악화할 기미가 보이자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적용’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지발언을 해 공론화에 부쳤다. 최 부총리는 “투자 부진 때문에 황 장관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실세’인 최 부총리뿐 아니라 소관 부처 장관까지 나서 비리 재벌 총수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거론하는 것은 청와대와 교감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정책적 결정을 해놓고 여론을 떠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몇 개월 전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A그룹 회장이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아시안게임 승마 경기서 은메달을 딴 아들과 함께 나타나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재벌총수들이 구속되면 휠체어에 환자복을 입고 법원에 출두했다가 형집행정지를 받거나 사면되던 패턴을 확인한 탓이다. 또 기업인 사면의 단골메뉴인 ‘경제 살리기’의 성과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다. 총수 사면 이후 해당 기업은 투자 활성화로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사내 유보금은 쌓였지만, 기대만큼 낙수 효과가 국민의 살림살이에 반영된 것 같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증가하지 않았고, 그나마 올 2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은 0%다. 아무리 경제살리기가 화급한 과제라 할지라도 비리 기업인 가석방 등은 법률적 요건과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따져 신중히 해야 한다. 특히 공정한 법집행 원칙을 허무는 사면은 국민 여론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2014-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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