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국제사회 인권 우려 귀담아 들어야

[사설] 北, 국제사회 인권 우려 귀담아 들어야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유엔을 무대로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외교 장관이 회담을 가졌고, 이튿날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꼽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환경이 세계에 소상하게 알려진 뒤로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1997년 처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이후 북한 인권문제는 거의 매년 유엔의 상시의제로 다뤄져 왔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 실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370여쪽의 보고서도 북이 자의적 구금과 표현의 자유, 생명권, 이동의 자유 등 조사대상 9개 분야 모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북의 인권침해를 명백한 ‘인도에 관한 범죄’라 규정했다. 엊그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의 정치범 수용소를 가리켜 ‘사악한 제도’(evil system)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유엔 차원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 일각에선 케네스 배씨 등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조기 석방을 위해 미 정부가 의도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차원으로 보기도 하나, 이는 좁은 안목의 접근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 정부가 스스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국민보호개념’(RtoP·Resposibility to protect)이 인권에 대한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며, 유엔 차원의 논의는 이미 연말 총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한다는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 아래 진행돼 온 사안이다.

남북 간 대화 재개가 시급한 마당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엔 무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실제로 어제 북한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남북 인권대화 제의에 대해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추태”라며 반발했다. 이를 구실로 우리 정부가 제의한 고위급 접촉을 마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만을 우선해 한계 상황에 다다른 북의 인권을 마냥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 주민들을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데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인도적 차원에서든 안보전략 차원에서든 온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라 할 것이다.

3대 세습권력 강화를 위해 지금과 같은 인권 탄압을 이어가는 한 북한은 결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정상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김정은 체제는 깨닫기 바란다. 평양의 ‘선택받은 주민’을 상대로 한 보여주기식 민생 행보가 아니라 6개 수용소에 갇힌 20여만 정치범에 대한 핍박을 당장 멈추고 거주와 통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서부터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한다.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남한의 드라마를 훔쳐보고 K팝을 흥얼거리는 시대에 통제와 억압만으로 체제를 지탱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어떤 선택이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지 김정은 정권은 숙고하기 바란다.
2014-09-26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