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놓고 장고에 빠졌다. 반면 피고인인 원 전 원장은 어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무죄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이 정치·공안 사건에 항소를 포기하는 일은 거의 유례가 없다. 또 이렇게 사실상 재판에 져 놓고 즉각적인 반박 없이 항소를 고심하는 일도 흔치 않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법조계에서도 이론이 있다. 2심과 3심은 사실 관계와 법리 해석을 달리해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럼에도 검찰은 판결에 대한 뚜렷한 반응이나 항소에 대한 어떤 방침도 내놓지 않고 미적대고만 있다. 그런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를 제대로 했을 리 만무하다.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은 수사 과정에서 내홍을 겪을 때부터 예견됐다. 원 전 원장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은 검찰 수뇌부와 대립한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수사 도중 교체됐다. 반면 선거법 위반죄 적용에 반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욱이 기소 당시의 수사팀도 지금은 다른 검사들로 교체됐다. 검찰이 이번 재판 결과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선거법 위반죄 적용에 회의적인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항소할 의지를 보일 까닭이 없는 것이다.
물론 검찰이 아직 항소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틀의 시간이 있다. 마감 기한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게 관례이기는 하다. 문제는 항소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의지가 부족한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과 얼마나 치열한 대결을 보여줄지 의심스럽다. 할 일을 하지 않고 눈치나 본다면 정치 검찰이란 비판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저래 검찰은 또 한번 신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렇지 않겠다면 지금부터라도 각성해야 한다.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법조계에서도 이론이 있다. 2심과 3심은 사실 관계와 법리 해석을 달리해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럼에도 검찰은 판결에 대한 뚜렷한 반응이나 항소에 대한 어떤 방침도 내놓지 않고 미적대고만 있다. 그런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를 제대로 했을 리 만무하다.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은 수사 과정에서 내홍을 겪을 때부터 예견됐다. 원 전 원장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은 검찰 수뇌부와 대립한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수사 도중 교체됐다. 반면 선거법 위반죄 적용에 반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욱이 기소 당시의 수사팀도 지금은 다른 검사들로 교체됐다. 검찰이 이번 재판 결과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선거법 위반죄 적용에 회의적인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항소할 의지를 보일 까닭이 없는 것이다.
물론 검찰이 아직 항소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틀의 시간이 있다. 마감 기한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게 관례이기는 하다. 문제는 항소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의지가 부족한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과 얼마나 치열한 대결을 보여줄지 의심스럽다. 할 일을 하지 않고 눈치나 본다면 정치 검찰이란 비판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저래 검찰은 또 한번 신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렇지 않겠다면 지금부터라도 각성해야 한다.
2014-09-1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