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 상병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을 군 당국이 축소·은폐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남 지사가 지난 7월 합의이혼한 사실이 느닷없이 세간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꼬리가 몸통을 뒤흔들어 놓는 현상(Wag the dog)으로,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남 지사의 사생활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과정에서 장남 남모 상병의 심각한 범죄가 덮혀선 안 된다. 또한 혹여 남 지사가 군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군 인권센터는 그제 군의 수사기록 일부에서 확인했다며 남모 병장의 범죄행위가 군에서 당초에 은폐·축소 발표한 것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은 군이 낸 보도자료에는 군홧발과 손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고 했지만, 지난 4월부터 최소 50회 이상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남 상병이 후임병의 “바지 지퍼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며 성추행했다”는 발표와 달리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6사단 헌병대에서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런 심각한 수준의 폭행과 성추행에도 군 당국이 불구속 수사를 했고, 지난 13일 남 지사에 입건을 통보해 놓고 5일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의혹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런 의혹은 부모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낱낱이 해소돼야 한다.
장남의 군범죄 사건에 이혼 소식이 추가되자 일각에선 ‘수신제가’가 안 됐다며 남 지사를 조롱하는 기류도 있다. 유력인사라도 이혼 등 불행한 사생활을 여론의 도마에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이와 별개로 군 당국이 남 상병 범죄혐의를 수사·발표하는 과정에서 남 지사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또 남 지사가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장남이 군에서 폭행 등을 저질렀다는 통보를 지난 13일에 받았음에도, 입대한 두 아들이 군 폭력의 피해자가 될까 아버지로서 걱정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주요 일간지 15일자에 게재한 배경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한다.
군 인권센터는 그제 군의 수사기록 일부에서 확인했다며 남모 병장의 범죄행위가 군에서 당초에 은폐·축소 발표한 것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은 군이 낸 보도자료에는 군홧발과 손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고 했지만, 지난 4월부터 최소 50회 이상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남 상병이 후임병의 “바지 지퍼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며 성추행했다”는 발표와 달리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6사단 헌병대에서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런 심각한 수준의 폭행과 성추행에도 군 당국이 불구속 수사를 했고, 지난 13일 남 지사에 입건을 통보해 놓고 5일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의혹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런 의혹은 부모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낱낱이 해소돼야 한다.
장남의 군범죄 사건에 이혼 소식이 추가되자 일각에선 ‘수신제가’가 안 됐다며 남 지사를 조롱하는 기류도 있다. 유력인사라도 이혼 등 불행한 사생활을 여론의 도마에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이와 별개로 군 당국이 남 상병 범죄혐의를 수사·발표하는 과정에서 남 지사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또 남 지사가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장남이 군에서 폭행 등을 저질렀다는 통보를 지난 13일에 받았음에도, 입대한 두 아들이 군 폭력의 피해자가 될까 아버지로서 걱정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주요 일간지 15일자에 게재한 배경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한다.
2014-08-2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