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관피아 척결안 정부·국회가 배우길

[사설] 서울시 관피아 척결안 정부·국회가 배우길

입력 2014-08-08 00:00
수정 2014-08-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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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고강도의 관피아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 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회가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를 위한 초강수를 먼저 들고 나온 셈이다. 국회와 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혁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원순 강령’의 의미와 파급력은 결코 적지않아 보인다. 김영란법이나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물론 관피아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면 그 심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고 매년 직무 연관성을 심사해 가족·친인척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했다.

서울시의 혁신 대책은 자체 행동강령과 징계규칙 차원이어서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서울시의 혁신대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공직 사회 전반의 혁신과 자정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김영란법 처리나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단순히 야당소속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혁신 과제라는 차원에서 그 실효성과 의미를 충분히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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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서울시의 혁신 대책이 ‘나비효과’가 돼서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가능 여부를 3개 유형으로 구분한 기준안을 마련했고, 경상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만들었다. 대구시는 공무원의 산하기관 이동을 금지하고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관피아 척결 방안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담화에 담긴 후속 개혁조치와 일맥상통한다. 국회와 정부는 지자체의 관피아 척결 대책에 탄력과 가속이 붙도록 입법과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2014-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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