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관피아 척결안 정부·국회가 배우길

[사설] 서울시 관피아 척결안 정부·국회가 배우길

입력 2014-08-08 00:00
수정 2014-08-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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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고강도의 관피아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 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회가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를 위한 초강수를 먼저 들고 나온 셈이다. 국회와 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혁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원순 강령’의 의미와 파급력은 결코 적지않아 보인다. 김영란법이나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물론 관피아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면 그 심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고 매년 직무 연관성을 심사해 가족·친인척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했다.

서울시의 혁신 대책은 자체 행동강령과 징계규칙 차원이어서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서울시의 혁신대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공직 사회 전반의 혁신과 자정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김영란법 처리나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단순히 야당소속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혁신 과제라는 차원에서 그 실효성과 의미를 충분히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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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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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서울시의 혁신 대책이 ‘나비효과’가 돼서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가능 여부를 3개 유형으로 구분한 기준안을 마련했고, 경상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만들었다. 대구시는 공무원의 산하기관 이동을 금지하고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관피아 척결 방안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담화에 담긴 후속 개혁조치와 일맥상통한다. 국회와 정부는 지자체의 관피아 척결 대책에 탄력과 가속이 붙도록 입법과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2014-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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