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관피아 척결안 정부·국회가 배우길

[사설] 서울시 관피아 척결안 정부·국회가 배우길

입력 2014-08-08 00:00
수정 2014-08-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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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고강도의 관피아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 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회가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를 위한 초강수를 먼저 들고 나온 셈이다. 국회와 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혁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원순 강령’의 의미와 파급력은 결코 적지않아 보인다. 김영란법이나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물론 관피아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면 그 심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고 매년 직무 연관성을 심사해 가족·친인척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했다.

서울시의 혁신 대책은 자체 행동강령과 징계규칙 차원이어서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서울시의 혁신대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공직 사회 전반의 혁신과 자정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김영란법 처리나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단순히 야당소속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혁신 과제라는 차원에서 그 실효성과 의미를 충분히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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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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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서울시의 혁신 대책이 ‘나비효과’가 돼서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가능 여부를 3개 유형으로 구분한 기준안을 마련했고, 경상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만들었다. 대구시는 공무원의 산하기관 이동을 금지하고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관피아 척결 방안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담화에 담긴 후속 개혁조치와 일맥상통한다. 국회와 정부는 지자체의 관피아 척결 대책에 탄력과 가속이 붙도록 입법과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2014-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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