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기 지방자치, ‘부패 추방’에 사활 걸라

[사설] 6기 지방자치, ‘부패 추방’에 사활 걸라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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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 6기가 어제 시작됐다. 1995년 단체장을 다시 선거로 뽑았으니 만 20년, 어엿한 성년 대접을 받는 해다. 지방의회는 이보다 4년 앞서 부활됐다. 새로운 명패를 단 첫걸음의 의미는 남다르고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온갖 부패와 비리, 그리고 중앙정치 못잖은 당리당략 등 각종 부조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힘든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1%에 그쳤고, 10%에도 못 미친 시·군·구가 무려 24%에 이르렀다. 재정은 물론 조직과 인사에서도 중앙정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몇 년 새 도입된 복지 시책들은 다른 사업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자체 내부의 문제도 있다. 치적성 사업을 일삼는 단체장과 감시와 견제를 못하는 의회는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받는다. 전남도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4번이나 개최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 1910억원의 누적적자를 낸 채 중단된 것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지방의원의 인허가 관련 이권 개입이 가장 고질적인 사안이다. 어김없이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도운 토호세력이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경찰청이 올해 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공직비리 단속에서도 지자체 발주 사업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충격적인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살해교사 의혹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친구인 팽모씨에게 살해당한 송모씨로부터 빌렸다던 돈(5억원)은 알려진 것과 달리, 송씨 소유의 부동산 용도변경과 관련한 뇌물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또 송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은 그동안 치른 술값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사건을 덮으려고 구속된 팽씨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갈 데까지 간 지방의원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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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년을 쌓아온 지방자치의 앞날에 큰 경종을 울렸다. 지방의회의 존립 목적이 깡그리 무시된 파렴치한 범죄 사례이자, 지방의원이 자기 검열에 충실하지 못하면 지역토호와 결탁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란 점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47개 지방의회 조사에서 의원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낙제였다. 김 의원의 사례와 같은 고질적 해악을 끊지 못하면 지방자치의 성숙은 100년이 된들 요원할 것이다.

2014-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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