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기 지방자치, ‘부패 추방’에 사활 걸라

[사설] 6기 지방자치, ‘부패 추방’에 사활 걸라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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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 6기가 어제 시작됐다. 1995년 단체장을 다시 선거로 뽑았으니 만 20년, 어엿한 성년 대접을 받는 해다. 지방의회는 이보다 4년 앞서 부활됐다. 새로운 명패를 단 첫걸음의 의미는 남다르고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온갖 부패와 비리, 그리고 중앙정치 못잖은 당리당략 등 각종 부조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힘든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1%에 그쳤고, 10%에도 못 미친 시·군·구가 무려 24%에 이르렀다. 재정은 물론 조직과 인사에서도 중앙정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몇 년 새 도입된 복지 시책들은 다른 사업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자체 내부의 문제도 있다. 치적성 사업을 일삼는 단체장과 감시와 견제를 못하는 의회는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받는다. 전남도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4번이나 개최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 1910억원의 누적적자를 낸 채 중단된 것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지방의원의 인허가 관련 이권 개입이 가장 고질적인 사안이다. 어김없이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도운 토호세력이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경찰청이 올해 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공직비리 단속에서도 지자체 발주 사업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충격적인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살해교사 의혹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친구인 팽모씨에게 살해당한 송모씨로부터 빌렸다던 돈(5억원)은 알려진 것과 달리, 송씨 소유의 부동산 용도변경과 관련한 뇌물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또 송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은 그동안 치른 술값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사건을 덮으려고 구속된 팽씨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갈 데까지 간 지방의원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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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년을 쌓아온 지방자치의 앞날에 큰 경종을 울렸다. 지방의회의 존립 목적이 깡그리 무시된 파렴치한 범죄 사례이자, 지방의원이 자기 검열에 충실하지 못하면 지역토호와 결탁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란 점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47개 지방의회 조사에서 의원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낙제였다. 김 의원의 사례와 같은 고질적 해악을 끊지 못하면 지방자치의 성숙은 100년이 된들 요원할 것이다.

2014-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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