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병언씨 국민 우롱 중단하고 출두하라

[사설] 유병언씨 국민 우롱 중단하고 출두하라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5-02-10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지금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본산인 이곳에서는 지난 주말 상반된 두 개의 움직임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금수원의 봉쇄를 이어가면서 다른 쪽에서는 내부를 전격 공개한 것이다. 수백명의 신도는 며칠째 담장을 자동차로 에워싼 채 정문에 모여 ‘종교탄압을 중단하라’거나 ‘순교도 불사한다’는 등의 구호를 쏟아냈다. 검찰 출두를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유병언 씨의 강제구인에 대비한 바리케이드다. 그러면서 외부인에게 그동안 철저히 걸어 잠갔던 금수원의 빗장을 취재진에게는 풀었다. 공개는 물론 유씨의 도피처로 추정되는 종교시설은 배제하고 목장과 농장, 양어장 등으로 한정됐다. 이 과정에서 한 관계자는 “유 회장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 대강당 2층 침실에서 창문을 열고 내다볼 수도 있으니 한 번 불러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금수원에 모인 신도들은 세월호 사건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유씨가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 이유 역시 복음침례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 경영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 때문이다. 검찰도 유씨의 소환과 복음침례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 강조하지 않았나. 대다수 국민도 복음침례회가 아니라 유씨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신도들도 이제 유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해야 한다. 그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개입해 회사를 부실로 이끌고 결국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유씨와 그 일가가 개인적 탐욕에 눈이 멀어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전체를 온갖 불법과 탈법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제는 유씨의 인척이 2008∼2009년 서울의 한 골프숍에서 50억원 남짓한 고급 골프채를 구입했다는 첩보를 검찰이 입수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유씨가 이 골프채를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것이라면 수사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씨가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 금수원에서 벌인 언론 플레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국민 우롱이다. 유씨는 애꿎은 신도들을 동원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으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검찰 수사의 본질이 자신의 범죄행위이지 종교탄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공표해 신도들을 하루빨리 생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유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유씨가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