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지하철마저 안전불감증인가

[사설] 서울 지하철마저 안전불감증인가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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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앞에 멈춰 서 있던 열차를 추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나마 큰 인명 피해는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하마터면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대형 사고가 터질 뻔했다. 부상자와 가족들은 물론 추돌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정확한 추돌 원인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자동 안전거리 유지 장치가 고장 났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측은 운영·보수 문제와 낡은 부품의 방치 여부는 물론 기관사 등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에 문제는 없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

지하철은 대도시 교통 수단의 축으로, 대량수송과 안정성, 정시성 등에서 다른 교통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 제약된 공간이라는 지하철 특성상 화재나 테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하철 터널이나 역 주변에는 전기선과 통신선,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이 있어 외부 화재 위험이나 가스 폭발 등의 사고 가능성도 도사린다.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나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예다. 어제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는 앞 열차와 뒤 열차가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열차 자동제어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국내 모든 철도 노선에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모두 외국에서 도입된 제품이라고 한다. 까닭에 유지·보수나 노선 확장 등을 할 때 기술적 제약 요건에서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통제 사령실에서 열차 간 간격이나 위치 정보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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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지하철 1~9호선 271개 역사 가운데 29.5%인 80곳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대피 기준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은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 외부까지 6분 안에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역은 외부 출입구까지 탈출하는 데 13.1분이나 걸리는 등 10분 이상 걸리는 역도 여럿 있다. 지하철 역사들의 대피 소요 시간을 규정에 맞게 개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지하철이 개통, 운행된 지 40년이 됐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노후신호설비 교체 등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 대대적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2014-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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