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해 여야가 정치 혁신과 특권 내려놓기를 명분으로 도입한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규칙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온 국민의 시선이 세월호 참사에 쏠린 와중에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특권과 잇속 앞에서는 여야가 어찌 그리 한통속인가. 전무후무한 대참사로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마당에 국민의 대표로서 대책을 모색하고 입법활동에 진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집단이기적 행태를 보이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말고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세비를 받으면서 다른 직을 겸한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특권이며 비리와 폐습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당시 국회법은 예외조항을 둬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자리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취지를 무색게 하는 규칙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규칙안은 예외조항 가운데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학술·종교·자선·기예·문화·체육·장학·안전·복지 기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무보수직’으로 규정했다. 급여와 사무실, 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비상근직의 겸직을 허용한 것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단체의 겸직이 허용되고, 거마비와 식비 등 실비를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규칙안에 따라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한국e스포츠협회장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운영위를 이끄는 여야 원내대표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셀프 사면’으로 특권을 합법화한 셈이다. 정치지도자라는 이들의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가 나자 재해구호법과 해사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안전관련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그나마 항로표지법이나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부처 간 이견 등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입법부는 과거 잇따른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성과 혁신은커녕 오로지 특권을 지키는 데만 골머리를 쓰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규칙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말고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세비를 받으면서 다른 직을 겸한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특권이며 비리와 폐습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당시 국회법은 예외조항을 둬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자리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취지를 무색게 하는 규칙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규칙안은 예외조항 가운데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학술·종교·자선·기예·문화·체육·장학·안전·복지 기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무보수직’으로 규정했다. 급여와 사무실, 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비상근직의 겸직을 허용한 것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단체의 겸직이 허용되고, 거마비와 식비 등 실비를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규칙안에 따라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한국e스포츠협회장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운영위를 이끄는 여야 원내대표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셀프 사면’으로 특권을 합법화한 셈이다. 정치지도자라는 이들의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가 나자 재해구호법과 해사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안전관련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그나마 항로표지법이나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부처 간 이견 등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입법부는 과거 잇따른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성과 혁신은커녕 오로지 특권을 지키는 데만 골머리를 쓰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규칙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4-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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