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 ‘서울 쏠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사설] 변호사 ‘서울 쏠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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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이 본격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었지만, 서울 집중은 오히려 심해졌다고 한다. 출범 당시 로스쿨을 전국 대학에 고루 배분해 법조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던 취지는 간데없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개업 변호사는 지난해 1만 474명으로 전년도 9124명보다 15% 가까이 늘었다. 2012년 배출된 로스쿨 1기생이 지방을 외면하고 서울에 대거 몰린 결과다. 앞서 서울 개업 변호사는 2000년 2663명에서 2006년 5219명으로 늘었으니 그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서울 지역의 법무법인 또한 2000년 103곳에서 지난해에는 474곳으로 4.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이외의 전국 법무법인은 184곳에서 731곳으로 4.0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변호사의 서울 쏠림 현상은 필연적으로 과열경쟁과 법조 서비스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수임경쟁 격화에 따른 대표적인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가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에 편승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기획소송을 부추기는 일도 잦아졌다. 더 큰 문제는 상주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없는 ‘무변촌’(無辯村)은 전국 219개 시·군·구의 32.9%인 72곳에 이른다고 한다. 법무부가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있지만 궁여지책일 뿐이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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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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