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계·노동계, 이젠 생산성 향상 머리 맞대야

[사설] 재계·노동계, 이젠 생산성 향상 머리 맞대야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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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휴가비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부품 회사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값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경제민주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재계와 노동계는 그간의 갈등을 떨쳐내고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성 향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통상 임금 논란은 1980년대 물가상승 압력을 우려한 정부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노사 양측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기본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각종 수당을 늘리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불거졌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1임금 주기(1개월) 초과기간에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1임금 주기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대체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교육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초과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월급뿐만 아니라 각종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선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임금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내년 임단협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바란다.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노사 양측도 이번 판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본금 인상이나 고정 상여금, 수당 조정 등 합리적 임금산정 방식을 절충해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3-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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