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금도 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의 자회사가 허용되고 있다. 이를 의료기기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병원의 영리화는 일단 배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영리 병원 허용의 예고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내법은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만 허용하고 있다. 즉, 주식회사처럼 투자금을 모으고 이익을 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영리 병원은 금지하고 있다. 영리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외국자본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이유였다.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도 있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병원이 영리화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의료 서비스가 양극화될 것이라고 맞서 왔다. 결국에는 건강보험이 무력화되고 공공의료가 붕괴한다는 것이다.
사실 개인병원은 영리화돼 있다. 또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이 이미 허용돼 있다. 외국자본과 환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은 갖춘 셈이다. 여기서 나아가 본격적인 영리병원의 도입은 아직 때가 이르다. 비영리 병원들도 규모가 상당하고 외국인 환자를 늘려가고 있다. 비영리로도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책은 비급여 축소로 병원들이 겪을 경영난에 대한 보상책으로 나온 성격이 짙다. 병원들이 돈을 벌 길을 우회적으로 터준 것으로 보인다. 또 자회사 형태의 숙박·여행업 등을 허용함으로써 환자 유치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영리 병원 허용의 전 단계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마음을 거둬들이기 어렵다. 영리 병원은 장단점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벌써부터 거세다.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리 병원 설립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생각보다 의료의 영리화가 여러 측면에서 만만찮은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여건에서 병원의 영리화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한다.
국내법은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만 허용하고 있다. 즉, 주식회사처럼 투자금을 모으고 이익을 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영리 병원은 금지하고 있다. 영리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외국자본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이유였다.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도 있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병원이 영리화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의료 서비스가 양극화될 것이라고 맞서 왔다. 결국에는 건강보험이 무력화되고 공공의료가 붕괴한다는 것이다.
사실 개인병원은 영리화돼 있다. 또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이 이미 허용돼 있다. 외국자본과 환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은 갖춘 셈이다. 여기서 나아가 본격적인 영리병원의 도입은 아직 때가 이르다. 비영리 병원들도 규모가 상당하고 외국인 환자를 늘려가고 있다. 비영리로도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책은 비급여 축소로 병원들이 겪을 경영난에 대한 보상책으로 나온 성격이 짙다. 병원들이 돈을 벌 길을 우회적으로 터준 것으로 보인다. 또 자회사 형태의 숙박·여행업 등을 허용함으로써 환자 유치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영리 병원 허용의 전 단계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마음을 거둬들이기 어렵다. 영리 병원은 장단점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벌써부터 거세다.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리 병원 설립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생각보다 의료의 영리화가 여러 측면에서 만만찮은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여건에서 병원의 영리화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한다.
2013-1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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