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개방형 이사제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등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어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학법인들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사학 투명성 강화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사학법 논란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다. 사학법 제14조 3항은 학교법인이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을 이사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뽑도록 하고 있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사학들은 학교법인에만 개방이사를 두고, 재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교원들이 재단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해 왔다.
헌재는 이에 대해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사법인이지만 학교 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그 이사회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과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외부 인사의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당사자들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수단의 적절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학교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방식이어서 학교운영의 민주성까지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사분위가 학교정상화 업무를 다루도록 한 사학법 24조의2 제2항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이나 기능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정상화 심의 과정에서 종전 이사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내 사학은 인재양성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에 걸맞지 않게 학교설립자나 이사장, 그리고 그 친족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등 비교육적 처사로 적지않은 사회적 폐해를 일으켰다. 사학들은 이제 사학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사학법 논란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다. 사학법 제14조 3항은 학교법인이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을 이사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뽑도록 하고 있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사학들은 학교법인에만 개방이사를 두고, 재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교원들이 재단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해 왔다.
헌재는 이에 대해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사법인이지만 학교 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그 이사회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과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외부 인사의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당사자들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수단의 적절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학교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방식이어서 학교운영의 민주성까지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사분위가 학교정상화 업무를 다루도록 한 사학법 24조의2 제2항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이나 기능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정상화 심의 과정에서 종전 이사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내 사학은 인재양성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에 걸맞지 않게 학교설립자나 이사장, 그리고 그 친족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등 비교육적 처사로 적지않은 사회적 폐해를 일으켰다. 사학들은 이제 사학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3-11-2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