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의 정치발언 국민여론으로 걸러야

[사설] 종교의 정치발언 국민여론으로 걸러야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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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에 이어 개신교 일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정치행동’에 나섰다.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나오면서 종교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으로 얼룩진 부정선거라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적 승려모임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오늘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정교(政敎)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문제가 ‘대통령 사퇴’ 요구 사태로까지 확대된 데는 사안의 폭발성을 충분히 인식할 만함에도 엄중히 다루지 못한 박 대통령과 여권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진작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실상을 명백히 밝혀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개혁을 하겠다는 언명만 했어도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강경 입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권력을 쥔 입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일부 사제들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맹공을 퍼붓는 데 대해 여권 내에서도 과도한 대응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박 신부의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고 본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정색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강경한 언사를 쏟아 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에게는 사려분별 능력이 있다.

박 신부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이상 검찰로서는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검찰 수사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분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칫 종교 혹은 종교인에 대한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 20조는 흔들린 지 이미 오래다. 정치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종교가 정치에 끼어드는 일도 잦아들 것이다.

2013-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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