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포스트 국감을 맞아 민생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남은 정기국회 회기에 여야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여야가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선언했다. 두 대표의 다짐이 빈말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과연 민생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의 장(場)이 제대로 열릴지 걱정되기도 한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계속 쟁점화하는 등 민주주의 회복 공세와 민생 살리기 투트랙 전략을 펼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여서 당분간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되면서 ‘정쟁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선 개입 논란은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는 한 달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훌훌 털고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하기 바란다. 그것이 생산적이고 상생국회를 실행으로 옮기는 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 시점에 대해 합의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대안의 하나로 제시됐던 지방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일이나 내년 1월 1일 대신 전·월세대책을 발표한 8월 28일로 정하면서 지자체의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커지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방세수 감소액을 중앙정부가 100% 보전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정부는 지방세수 부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난색을 표해 왔으나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국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을 위한 소득세법 등 민생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10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부 핵심 법안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대란과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음도 있다. 국회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받는 고통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게 국회의 본령 아닌가.
과연 민생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의 장(場)이 제대로 열릴지 걱정되기도 한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계속 쟁점화하는 등 민주주의 회복 공세와 민생 살리기 투트랙 전략을 펼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여서 당분간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되면서 ‘정쟁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선 개입 논란은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는 한 달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훌훌 털고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하기 바란다. 그것이 생산적이고 상생국회를 실행으로 옮기는 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 시점에 대해 합의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대안의 하나로 제시됐던 지방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일이나 내년 1월 1일 대신 전·월세대책을 발표한 8월 28일로 정하면서 지자체의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커지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방세수 감소액을 중앙정부가 100% 보전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정부는 지방세수 부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난색을 표해 왔으나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국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을 위한 소득세법 등 민생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10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부 핵심 법안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대란과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음도 있다. 국회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받는 고통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게 국회의 본령 아닌가.
2013-11-0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