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영리행위와 겸직 허용 범위를 사실상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간제 공무원의 영리업무와 겸직 허용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시간제 공무원의 영리행위와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투 잡(Two-job) 공무원’의 확대 허용 여부를 놓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는 겸업 공무원이 허용된다 해도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이들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주 20시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다. 이들은 몇년간 한시적으로 일해야 하는 계약직과 달리 정년도 보장된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의 전일제 공무원보다 적기때문에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이들의 투잡의 허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겸직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영리업무의 한계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공무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각종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에게 공무원법의 정신만 강요하기 어려운 것이 100만원도 안 되는 봉급으로 생계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생계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이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엄연히 국가의 녹(祿)을 받는 공복(公僕)이다. 더구나 이들에게 투잡을 허용할 경우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뜻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추진한 시간제 공무원제의 당초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영리행위와 겸직 허용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허용을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업군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데 그들 중 누가 공직을 이용해 엉뚱한 사고를 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이들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주 20시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다. 이들은 몇년간 한시적으로 일해야 하는 계약직과 달리 정년도 보장된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의 전일제 공무원보다 적기때문에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이들의 투잡의 허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겸직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영리업무의 한계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공무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각종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에게 공무원법의 정신만 강요하기 어려운 것이 100만원도 안 되는 봉급으로 생계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생계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이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엄연히 국가의 녹(祿)을 받는 공복(公僕)이다. 더구나 이들에게 투잡을 허용할 경우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뜻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추진한 시간제 공무원제의 당초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영리행위와 겸직 허용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허용을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업군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데 그들 중 누가 공직을 이용해 엉뚱한 사고를 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2013-10-0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