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재정 확충, 땜질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사설] 지방재정 확충, 땜질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취득세 인하와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난 해소책이다. 하지만 순증액은 1조 5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단위 복지사업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종국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당면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골자는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10% 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의 단계적 확대,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이다. 우선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확대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논란은 있지만 기재부는 2009년 부가가치세 5%를 재원으로 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올해까지 5% 포인트 인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켰어야 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본다.

문제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이다. 당초 지자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대로 서울은 20%에서 40%로, 나머지 시·도는 50%에서 70%로 올리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10% 포인트씩 인상안을 내놓자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번 대책이 임시방편이겠지만,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0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나라 살림 자체가 어려운 지경 아닌가.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선택권이 없다. 나이나 소득 등 기준만 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재원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비보조율이 평균 75%다. 반면 영유아사업의 보조율은 지금까지 20%(서울)~50%(지방)이다. 보조율을 낮게 유지하려면 수혜대상을 급격히 늘리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 스스로 수혜대상을 확대해 놓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공방에 앞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국세든 지방세든 국민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깨닫기 바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3-09-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