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장마철 공사현장 안전 재점검하라

[사설] 지자체 장마철 공사현장 안전 재점검하라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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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째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한강변 지하 48m 깊이의 공사 현장에 한강물이 유입되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참사가 빚어졌다. 수위가 상승 중인데도 공사를 강행하면서 생긴 사고로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다. 서울시는 이번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물론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후진적 사고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구호가 아닌, 안전운동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울시는 우선 근로자들이 철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시공사 측은 “작업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탈출하려면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이 소요되는데 미리 알려 줘야지 10~20분 전에 연락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집중호우 속에 왜 공사를 했느냐는 점도 규명해야 한다. 사고 장소는 집중호우로 통행이 통제된 곳인 데다 팔당댐 등 한강수계 상류에서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해 공사 현장으로 한강물이 곧 유입될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공사를 중단하는 게 기본이다. 발주처인 서울시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시는 공사가 100% 책임감리 공사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정부는 해마다 장마철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집중호우·태풍·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북부 지방의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그제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재난은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중앙재해본부장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풍수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및 하천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 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등 중대 사고 우려 사업장, 질식재해 우려 사업장, 장마철 붕괴·감전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달간 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다.

그런데도 건설 현장의 재해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4059명이던 사상자가 지난해 3월 4671명, 올 3월에는 4746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의 안전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할 때다. 안전 기준을 어긴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의 생활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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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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