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 미군, 자체 범죄 근절 대책 세워라

[사설] 주한 미군, 자체 범죄 근절 대책 세워라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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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범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심야에 비비탄을 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만취한 미군 병사가 난동을 벌이다 출동한 우리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홍익대 일대는 주한미군의 우범지대라고 한다. 경찰관 폭행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올해로 동맹 60주년을 맞은 한·미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한 미군 범죄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다.

최근 주한 미군의 범죄는 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10년 전체 사건의 50.5%, 2011년 62.2%, 지난해 68.0%로 늘고 있고, 설령 기소되더라도 10명 가운데 8명꼴로 벌금형에 그쳤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주한미군 범죄를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마약범죄는 2011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수사당국은 국내 신종 마약의 상당량을 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주한미군 범죄가 급증하자 미군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북부청은 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사고 범죄 예방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주한 미8군은 어제 한국경찰의 조사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 불명예 제대를 포함해 추가적인 명령조치가 고려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런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 원인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SOFA의 전향적 개정에 앞서 주한미군은 자체적으로라도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오전 1~5시에 외부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대부분의 폭행사건은 통금시간대에 일어났다. 통금시간 전에 외출해 밤을 새우고 부대에 복귀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런 맹점을 즉각 고쳐 범죄를 저지를 소지를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찰도 주한미군 범죄에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은 북한 위협이 아니라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부실 대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2013-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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