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시대에 임신 변호사 강제휴직이라니

[사설] 저출산 시대에 임신 변호사 강제휴직이라니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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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임신을 이유로 무급 강제휴직을 명령한 대표변호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청년변호사협회의 고발에 따라 J법무법인의 임모 대표변호사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법을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법조계가 국민의 법적 권리를 깔아뭉갠 것이어서 매우 한심한 일이다.

변호사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집단이다. 이런 조직조차 남녀 평등과 출산율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실망스럽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자료를 보면 변호사 사회의 여성 기피현상은 뿌리가 깊다. 여성 변호사 360명에게 물었더니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고 한 사람이 55%나 됐다. 응답자의 88%는 취업 시 남성 선호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로펌 여성 변호사의 경우 가정이 생기면 장시간 근무가 어렵고,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이나 급여에 대한 부담이 채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라고 한다.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앞둔 여성 변호사들은 애초에 채용 대상에서 배제되기 일쑤다. 출산 포기를 권유받거나 법정 출산휴가마저 못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게 준법과 인권보호의 중심에 있는 변호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니 믿기 어렵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여성 인력은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다.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남들 눈치를 보게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임신·출산·육아 시기의 휴가나 휴직은 법적 권리이지 직장의 시혜가 아니다. 검찰은 J법무법인이 취한 강제 무급휴직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위법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2012-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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