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로 뽑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일이 관행이자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겉으로만 공모제이고 사실상 임명제인 현실을 정작 임명권자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로잡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지만 늘 공염불로 끝났다. 기관장이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공모제는 벌써 시행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퇴직 공무원과 정권의 측근이 이 자리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공기관·공기업 혁신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공공기관 286곳 중 82곳(28.6%)의 기관장이 소관부처 공무원 출신이라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개 산하기관 중 8곳, 지식경제부는 60곳 중 14곳, 국토해양부는 32곳 중 14곳, 보건복지부는 16곳 중 7곳에 해당부처 퇴임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채웠다. 금융공기업은 더 심하다. 금융공기업 14곳의 역대 최고경영자는 모두 196명인데, 기획재정부(92명)·시중은행(29명)·한국은행(25명) 출신이 대부분이다. 내부 출신 인사는 수십년 동안 기껏 6명(3%)이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종별 협회·경제단체 등 유관기관도 공무원 출신과 정치인들이 ‘노후용’이나 ‘보은성’ 자리로 선호하는 곳이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39명 중 74명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취직했다. 오죽하면 ‘한 사람이 두세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을 만큼 노후 일자리가 주변에 널려 있다.’는 소리가 나오겠는가.
기관장 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유능한 전문가와 경영인을 뽑아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능력은 항상 뒷전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찾으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 지경이 된 데는 현행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에 기관장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 권력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많은 탓도 있다. 법을 좀 더 명료하게 다듬어 그럴 여지를 봉쇄할 필요가 있다. 다음 대통령부터라도 공공기관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공정한 공모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공공기관 286곳 중 82곳(28.6%)의 기관장이 소관부처 공무원 출신이라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개 산하기관 중 8곳, 지식경제부는 60곳 중 14곳, 국토해양부는 32곳 중 14곳, 보건복지부는 16곳 중 7곳에 해당부처 퇴임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채웠다. 금융공기업은 더 심하다. 금융공기업 14곳의 역대 최고경영자는 모두 196명인데, 기획재정부(92명)·시중은행(29명)·한국은행(25명) 출신이 대부분이다. 내부 출신 인사는 수십년 동안 기껏 6명(3%)이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종별 협회·경제단체 등 유관기관도 공무원 출신과 정치인들이 ‘노후용’이나 ‘보은성’ 자리로 선호하는 곳이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39명 중 74명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취직했다. 오죽하면 ‘한 사람이 두세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을 만큼 노후 일자리가 주변에 널려 있다.’는 소리가 나오겠는가.
기관장 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유능한 전문가와 경영인을 뽑아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능력은 항상 뒷전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찾으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 지경이 된 데는 현행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에 기관장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 권력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많은 탓도 있다. 법을 좀 더 명료하게 다듬어 그럴 여지를 봉쇄할 필요가 있다. 다음 대통령부터라도 공공기관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공정한 공모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2012-10-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