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녀 성폭행범에 징역 99년 선고한 美 법정

[사설] 소녀 성폭행범에 징역 99년 선고한 美 법정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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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청년에게 징역 99년을 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짐승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래서 또 다른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일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미국 법정의 이 같은 엄중한 선고가 결코 남의 일 같지 않고, 가슴 깊이 공감의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은 잠자는 7세 어린이를 이불째 들고 가 성폭행하는 등 최근 잇따른 반인륜적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강력 범죄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주 등 6개 주는 사형, 다른 주는 25년형에서 종신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 중형, 영국·스위스는 종신형, 중국은 14세 이하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해 사회와 영구 격리조치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되는 등 하나같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해마다 성범죄가 늘어나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엽기적이고 흉악해지는 데 반해 법원은 온정적 판결로 국민들의 정서는 물론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류했던 것이다.

법원은 성범죄자가 초범으로서 반성한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혹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 형을 낮춰줬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아예 감옥에 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범죄자의 특성상 재범들이 많은데도 이들에 대한 느슨한 법 제재로 결국 우리 사회가 성범죄자들을 양산한 꼴이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한치의 온정도 베풀지 않고 강력히 처벌하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

2012-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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