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리교 ‘세습금지’ 다른 교단으로 확산되길

[사설] 감리교 ‘세습금지’ 다른 교단으로 확산되길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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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회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 우리는 이 같은 자조 섞인 비판의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물신주의로 치닫는 일부 교회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다. 교회 스스로 재물의 우상 맘몬신을 섬겨오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 다분히 세속적인 수익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한푼 변변히 내지 않아온 게 대한민국 교회다. 혹여 교회가 소박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돈이 돌고 권력이 춤추는 ‘누릴 것’ 많은 곳이기에 그토록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볼썽사나운 세습 행태는 안쓰럽다 못해 참담함마저 안겨준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교회 세습’ 방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감리교는 어제 감리교 교회법인 장정(章程) 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그 자녀가 담임할 수도 없도록 했다. 이번 초안은 아직 감리교 입법의회 최종 의결절차라는 만만찮은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내부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회 세습 금지 공식화는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타 교단 전반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대형 교회 세습1호’ 서울 충현교회의 김창인 원로목사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 건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공개 회개한 사실을 기억한다. 참회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바란다. 지금은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자는 ‘기독교 4.0’ 시대다. 교회라고 언제까지 외딴섬으로 남을 수는 없다. 평균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최근 개신교인의 감소 추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제에 교회 세습 추방은 물론 성직자 과세 문제도 교계 내부에서부터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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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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