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 더 이상 외면 말고 국회 문부터 열어라

[사설] 현안 더 이상 외면 말고 국회 문부터 열어라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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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일(6월 5일)을 넘겨 3주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 후유증이 입법부 울타리를 넘어 사법부로까지 번질 참이다. 신임 대법관 4명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가 우려될 정도다. 급기야 엊그제 대법원이 나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는 더는 원 구성을 흥정거리로 삼지 말고 일단 개원해 모든 현안과 쟁점을 절충하기 바란다.

19대 국회는 뭔가 달라질 것이란 게 국민의 기대였다. 정쟁과 폭력이 난무하던 18대 국회의 악몽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 채 출발한 까닭이다. 그런데도 구태는 되풀이되고 있다. 임기 개시일(5월 30일) 전부터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로 샅바싸움을 벌이더니, 이제 방송사 파업 청문회 개최 여부로 티격태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체의 노사문제든, 방송사의 파업문제든 그런 걸 따져보기 위해 관련 상임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지난 18대 국회 말에 소수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려고 국회법까지 고쳐놓지 않았나.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국회 문을 열어 절차와 방식을 합의해야 가능함은 불문가지다.

하던 굿도 멍석을 깔면 멈춘다더니, 국회 하는 짓이 꼭 그대로다.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어제는 국회를 열었어야 했다. 내달 10일 끝나는 전임자들 임기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다. 사법부 공백이 우려되자 보다 못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의원들을 상대로 세비 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는 “변협이 너무 나간 게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태업 의원들의 세비 가압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심경일 듯싶다.

그렇잖아도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여야는 온갖 특권 줄이기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의원 평생연금 폐지와 겸직 금지,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무노동 무임금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마지못한 듯 6월 세비를 반납한 것 이외에는 가시화된 게 없다. 여야는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이 한낱 ‘정치 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조속히 국회 문부터 열어 그런 자정안들을 하나하나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

2012-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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