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청렴조례 제정 회피할 명분 없어

[사설] 지방의원 청렴조례 제정 회피할 명분 없어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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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성희롱 금지 등 15개 금지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의회의 후진성과 이탈을 확인시키는 것 같아 안따깝기 짝이 없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자질 논란 등으로 국민의 눈에는 복마전처럼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가 시키기 전에 지방의회 스스로가 행동 강령을 만들고 품위를 지키겠다고 나서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행동 강령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돼 가지만 이를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0여곳 중 11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저항하고 있으니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선뜻 나설 지방의회는 거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 강령을 제정해 지방의원들을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복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방의원의 청렴도가 높다고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나. 국민의 90% 이상이 지방의원 행동 강령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행위 기준이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이자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청렴조례 제정을 회피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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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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