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문 표절 국회의원 이참에 전수조사하자

[사설] 논문 표절 국회의원 이참에 전수조사하자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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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가 엊그제 표절 의혹을 받아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명의 논문에 대해 ‘모두 심각한 표절’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공인된 기관의 검증결과인 만큼 이에 토를 달 여지는 별로 없다. 노골적인 복사 수준의 논문에서부터 짜깁기, 인용과 도용 혼용, 데이터 위·변조 등 각양각색의 표절양태가 드러났다. 특히 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는 국민대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박사학위 논문 외에 석사 논문에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논문을 옮겨 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표절이 분명한 이상 이들은 의원직 사퇴를 포함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표절 기준이 엄격해지기 전의 관행” 운운하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섯 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 2008년이다. 새누리당 염동열·유재중·신경림 당선자의 논문은 불과 1∼3년 새 발표된 것들이다.

현대는 지식기반의 다원화사회다. 논문은 더 이상 학문하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인도 진정으로 연구한 성과를 정직하게 논문으로 써낸다면 사회의 지적 성숙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논문을 자신의 이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상징적 장식물쯤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자기기만이다. 바로 그런 토양에서 표절의 노란 싹이 자라나는 것이다.

학단협 발표에 적잖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다. 검증대상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고학력’ 의원들이 표절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 156명(비례대표 27명 포함)의 학위논문을 낱낱이 점검해 표절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 전수조사해 ‘표절의원’을 솎아내는 것만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중잣대를 걷어내야 한다. 지난 예에서 보듯 표절 판정을 받으면 유명 대학의 총장도 장관도 결국 물러난다. 공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공인 중의 공인’인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예외적 존재로 남을 것인가. ‘논문 절도 공장’이란 소리까지 듣는 문 당선자부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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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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