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 교육감은 징역형 의미 무겁게 새겨야

[사설] 곽 교육감은 징역형 의미 무겁게 새겨야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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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것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는 단순 사실보다 1, 2심 모두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학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은 그간 재판과정을 통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은 선의(善意)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사퇴의 대가로 판단했다.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곽 교육감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겠지만, 곽 교육감은 이미 서울시 교육수장으로서의 권위와 힘의 원천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곽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을 떠나 그의 주장과 논리는 보통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엔 매우 ‘비상식적’이다. 후보 단일화 이후 박 전 교수에게 건네진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1,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고개를 갸웃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곽 교육감이 납득하든 못 하든 일반인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곽 교육감이 법정구속을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법률심만을 남겨둬 사실상 ‘시한부 교육감’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판결이 나오자마자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수도 서울의 교육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불행한 상황을 불러온 장본인은 곽 교육감 자신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교육자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여전히 업무 수행에만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자적인 양심과 교육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도 역시 최상의 행보인가를 스스로 냉철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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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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