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 교육감은 징역형 의미 무겁게 새겨야

[사설] 곽 교육감은 징역형 의미 무겁게 새겨야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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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것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는 단순 사실보다 1, 2심 모두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학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은 그간 재판과정을 통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은 선의(善意)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사퇴의 대가로 판단했다.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곽 교육감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겠지만, 곽 교육감은 이미 서울시 교육수장으로서의 권위와 힘의 원천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곽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을 떠나 그의 주장과 논리는 보통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엔 매우 ‘비상식적’이다. 후보 단일화 이후 박 전 교수에게 건네진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1,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고개를 갸웃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곽 교육감이 납득하든 못 하든 일반인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곽 교육감이 법정구속을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법률심만을 남겨둬 사실상 ‘시한부 교육감’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판결이 나오자마자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수도 서울의 교육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불행한 상황을 불러온 장본인은 곽 교육감 자신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교육자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여전히 업무 수행에만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자적인 양심과 교육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도 역시 최상의 행보인가를 스스로 냉철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추석맞이 풍납동 후원 물품 전달식 참석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풍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사랑의 쌀 후원 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은 풍납사회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에 10kg 쌀을 각각 40포씩, 총 80포를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두 기관을 거쳐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명절을 홀로 맞는 풍납동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전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먼저 살펴주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 정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일수록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풍납동 주민의 일상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윤유진 의원을 비롯해 김현석 농협은행 서울본부 현장지원반장, 오녕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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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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