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하는 국민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사설] 투표하는 국민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입력 2012-04-11 00:00
수정 2012-04-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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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날이다. 짧게는 4년, 길게는 미래의 대한민국 방향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대신 일할 국회의원 선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나중에 ‘저질정치’ ‘부패정치’를 탓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된다. 투표 참여만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연 정직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사람은 아닌지,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지켜나갈 각오와 준비는 돼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인물과 정당을 선택하자.”고 호소했다. 아직까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를 훑어 보자.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당별 정책도 살펴보자.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에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최소 53조 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연히 증세(增稅)나 국채 발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증세는 현 세대의 추가 부담을,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를 의미한다.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다. ‘공짜 점심’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를 심판하되 나의 선택으로 나의 미래와 부담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어느 정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투표율에 따른 이해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얄팍한 셈법에 경종을 울리는 길은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밖에 없다. 총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주권을 행사하라는 배려에서지 권리를 포기한 채 놀러 가라는 뜻이 아니다.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권리 위에 낮잠을 자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굽실거리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권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질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지 않을 책임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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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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