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피스 간부 입국 거부 속좁은 것 아닌가

[사설] 그린피스 간부 입국 거부 속좁은 것 아닌가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마리오 디마토 동아시아사무총장 등 3명이 그제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법무부가 지정한 ‘국익유해자’였기 때문에 절차대로 법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제, 어느 기관이 입국 거부를 신청했는지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린피스 본부와 서울사무소는 입국 금지에 대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묵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한국 일정을 통해 한국판 탈핵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에스페란사호’라는 선박을 투입해 강원 삼척 등 신규 원전 건설지역에서 선상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고 한다. 설사 이들이 그런 문건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인다고 한들 그것이 심각하게 우리 국익을 해치는 것인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이들의 시위에 영향을 받을 우리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원전 강국 가운데 하나다. 원전 건설의 공기 단축과 가격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근 몇 차례 사고가 있었지만 가동률도 세계 1위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베트남 등지에서 원전 수출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원전에 찬성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리 반대하는 목소리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만일 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만나기로 한 것도 입국 거부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됐다면, 이 또한 옹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2012-04-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