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재호판사 사퇴하고 法·檢자정 계기 삼자

[사설] 김재호판사 사퇴하고 法·檢자정 계기 삼자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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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006년 1월 박은정 당시 서울서부지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 나경원 의원을 친일파라고 비방한 네티즌 김모씨를 기소하면 법원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또 박 검사가 자리를 이동하면서 후임 최영운 검사에게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재호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제출한 서면조사서에서 “박 검사에게 전화는 걸었으나 기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의원도 지난 1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통화 사실에 대한 확인은 거부한 채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수사에 따르면 김 판사와 나 의원 부부가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최 검사가 기소청탁에 의해 김씨를 기소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최 검사는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청탁을 전달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검사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이 주목된다. 또 최 검사가 2006년 4월 13일 김씨를 기소한 뒤 한 달 만인 5월 17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10월 24일 2심 판결이 났으며, 12월 11일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났다. 법원의 처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했고, 형량도 유사사건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도 김 판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검 모두 이번 사건을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김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더라도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판사의 기소청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법관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판사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나 의원도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2-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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