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조례 보완해 학교폭력 막아야

[사설] 학생인권조례 보완해 학교폭력 막아야

입력 2012-01-10 00:00
수정 2012-0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시 논의해 의결해 줄 것을 서울시 의회에 공식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 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의(再議) 요구 이유다. 우리는 후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상에 집착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조례 50개항 가운데 학생의 권리는 구체적이고 방대한데 견줘 책임과 의무는 포괄적이고 빈약하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는 조례안 6조는 학내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학생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나 수단을 상실한 학교에서, 조례를 준수하며 어떻게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학교 안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무제한 허용되고, 흉기를 갖고 다녀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으며, 일기장 검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은밀히 자행되는 학교 폭력의 실상을 알아내 예방할 수 있겠는가.

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아서는 더욱 안 된다. 학교는 현재 참담할 정도로 교권이 무너지고 학내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재의를 요구 받은 시의회가 현실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과연 조례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냉철히 짚어봐야 한다. 결코 이념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진보와 보수진영의 갈등과 대립 구도로 이해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문화로 굳어진다는 점에서 한번 정하기는 쉬워도 고치기는 쉽지 않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학생들의 책무와 교권 보호 등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비판과 우려를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공익 우선, 타인의 권리 존중, 권리에 따른 책임 등을 균형감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와 효과가 있겠는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2012-01-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