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봉주·강기갑·진중권 유죄판결의 함의

[사설] 정봉주·강기갑·진중권 유죄판결의 함의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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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공중부양’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어제 내린 판결의 함의는 가볍지 않다. 우리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 전 의원의 경우와 국회폭력 내지 언어폭력 사안은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공중부양이란 희대의 활극을 보여준 강 의원에 대한 유죄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특정인에게 ‘듣보잡’이란 모욕적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며 ‘인격살인’을 감행한 진씨의 경우도 표현의 자유를 들이대기에는 너무 나갔다.

인터넷 정치풍자 방송 ‘나꼼수’로 유명해진 정 전 의원 사건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상고심에서도 “‘틀림없다’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는 1심 재판부의 입장이 그대로 적용됐다. 야권 일각에서는 사법정의를 유린한 ‘정치재판’이라며 반발한다. ‘BBK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도 지적했듯 “의혹을 제기했다기보다는 의미를 과장하거나 확대”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고법원의 법적 판단조차 무시하려 드는 행태는 도를 넘은 것이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나꼼수’가 주심 대법관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선과 정의를 독점하려 하는 것은 위선이요 불의다.

통합진보당은 ‘강기갑 유죄’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이 항소심에 이어 폭력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주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건·한탕식 국회폭력이 더 이상 통용돼서는 안 된다. 폭력은 이제 법원의 판결을 떠나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성숙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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