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구태 확인시킨 한명숙 전 총리 잇단 무죄

[사설] 檢 구태 확인시킨 한명숙 전 총리 잇단 무죄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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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한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지난해 4월 뇌물죄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도 무죄가 나옴으로써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죄도 무죄지만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은 예사롭지 않다. 수사 실패보다도 수사의 순수성을 적잖이 의심받게 됐다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입각한, 말 그대로 정도수사였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검찰의 입장일 뿐이다. 곧이곧대로 믿어줄 국민이 많을 것 같진 않다. 우선 수사 착수 시점부터 개운치 않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사건 선고 바로 전날 한신건영 자회사와 회계법인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뇌물죄가 안 되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잡아 넣겠다는 검찰의 오기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수사 타이밍이 한 전 총리가 유력한 야당 서울시장 후보로 부각된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검찰은 오비이락이라며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표적수사나 정치검찰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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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단정짓기도 아직 이르다. 그러나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지 않은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로 미뤄볼 때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대신 몇몇 사례에서 보듯 산 권력에 약해 빠진 검찰, 죽은 권력에 무섭도록 집착하는 검찰의 구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검찰의 책임지는 모습과 자성이 필요하다.

2011-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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