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곽노현 교육감

[사설]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곽노현 교육감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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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곽 교육감 측은 지난해 6월 2일 치러진 교육감선거에 앞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후보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박 교수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은 어제 곽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인 이보훈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중앙지검은 2일에는 박 교수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양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제는 곽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자택은 물론 소환한 이보훈씨 등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는 등 곽 교육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양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면(裏面)합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에야 내가 약속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를 지원하기로 한 이면합의에 곽 교육감은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씨와 양씨는 동서지간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과 시교육청의 직책을 주기로 했는지, 이면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곽 교육감이 지난 2~4월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출처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18일 단일화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 돈 문제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하루 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발표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일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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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은 검찰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을 숨기지 말고 가감 없이 밝혀야 한다. 법리적으로 빠져 나갈 궁리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이면합의 내용을 곽 교육감이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알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내용을 몰랐다 해도, 회계책임자인 이씨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곽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시 교육 수장의 검찰 소환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2011-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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