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국민 범죄피해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사설] 재외국민 범죄피해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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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을 노린 범죄는 2006년 3191건에서 지난해에는 37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116건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살인, 강간, 납치·감금 등 강력사건 증가세가 두드러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건은 2006년 131건에서 지난해 210건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60%로 전체 범죄증가율 18.45%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교류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은 지난해 279만여명으로 3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지난해 해외출국자는 사상 최고인 1287만여명에 이르러 국민 3명 중 1명이 해외를 드나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활동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정부도 해외 위험지역 등급구분, 영사콜센터 확대 운영, 신속대응팀 파견 등 나름대로 대응능력을 높여온 것도 사실이나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일례로 재외공관 외교인력은 1211명으로 평균 5.6명에 불과해 국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니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에 신속하게 맞춤형 대응을 하기에는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 해외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도 이에 걸맞게 정비돼야 한다. 강대국 중심으로 총영사관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곳에 재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외교부 직원들도 재외국민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선일씨 사건’ 이후 영사업무에 우수인력이 순환배치되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은 영사업무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예산당국도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지켜줄 영사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범죄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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