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구속기소된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은 ‘학교 돈=쌈짓돈’이라는 사학비리의 전형을 보여줬다. 명지학원 소속 학교 자산을 멋대로 빼내 부도 위기에 몰린 명지건설의 빚을 갚는가 하면 직원들의 기금에까지 손을 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기소장에 특정된 금액만 무려 250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 비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학생들은 학비 조달을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힐 뿐이다.
검찰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재직한 유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한낱 구멍가게 정도로 간주해 맘대로 주물렀다. 단적인 예로 2007년 명지학원 소유의 명지빌딩을 매각한 대금 가운데 1735억원을 부도에 직면한 명지건설에 무담보로 지원해 손해를 끼쳤다. 그러고도 유 전 이사장은 “연대보증 채무를 진 명지건설이 부도나면 개인파산과 형사처벌은 물론 경영권까지 잃을 것을 우려해서”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자질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의 비자금 사용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 소홀 여부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학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사학 재단의 부패와 전횡은 학교 재정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는 애꿎게도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사학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하지만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보다 세밀한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개방형 이사제 등 나름대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사학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유 전 이사장의 비리는 특히 철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일벌백계를 통해 사학 비리 연루자가 다시 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재직한 유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한낱 구멍가게 정도로 간주해 맘대로 주물렀다. 단적인 예로 2007년 명지학원 소유의 명지빌딩을 매각한 대금 가운데 1735억원을 부도에 직면한 명지건설에 무담보로 지원해 손해를 끼쳤다. 그러고도 유 전 이사장은 “연대보증 채무를 진 명지건설이 부도나면 개인파산과 형사처벌은 물론 경영권까지 잃을 것을 우려해서”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자질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의 비자금 사용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 소홀 여부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학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사학 재단의 부패와 전횡은 학교 재정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는 애꿎게도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사학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하지만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보다 세밀한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개방형 이사제 등 나름대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사학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유 전 이사장의 비리는 특히 철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일벌백계를 통해 사학 비리 연루자가 다시 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2011-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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