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지방의원 싸고 도는 민주당 公黨 맞나

[사설] 비리 지방의원 싸고 도는 민주당 公黨 맞나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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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윤리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주민센터 여직원 행패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성남시 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징계안을 저지한 민주당이 또 터무니없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스카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용인시 의회 한은실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용인시 의회는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그제 2차 의장단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 4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파탄 지경에 몰아넣고도 시의회 명의의 변변한 사과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묻는다.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알고는 있는가. ‘잡범 은닉당’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자정 의지라도 있는가. 민주당의 한 인사는 “연락을 늦게 받아 참석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난주 열린 한 의원 징계 관련 의장단 회의에도 불참한 터다. 일부 시의원들의 잇단 저질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사과와 함께 손학규 대표까지 나서 엄중 대처를 주문했다. 그러나 말뿐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폭언과 폭행, 심지어 절도 혐의 의원까지 감싸고 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일 것인가.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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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가 중앙정치를 넘보거나 들러리 역을 자청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중앙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후에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발상은 안이하다. 더 이상의 정치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 의원들을 신속히 징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리 의원은 물론 그들을 감싸기에 급급한 민주당 인사들 또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이제라도 제1야당 민주당은 공당(公黨)으로서 최소한의 격을 회복하기 바란다.

2011-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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