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정책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덮으려는가

[사설] 부동산정책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덮으려는가

입력 2011-04-12 00:00
수정 2011-04-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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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과 관련,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취득세율 인하 조치도 같은 시기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거래세율이 인하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 비율을 고려해 보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방세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세를 인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사전협의는 물론, 세수 보전 대책조차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정책부터 불쑥 내놓았다가 역풍을 맞은 형국이다.

우리는 3·2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가계대출 억제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책당국의 호언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정책 집행 대상자나 시장 등 수요자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봤기 때문이다. 거래세율 인하 시점이 불분명해 매물이 도리어 실종되고 세수 부족에 직면하게 된 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예견한 결과였다. 당정은 결국 지자체가 걷는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 지방채를 인수해 주는 방식으로 세수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거래세 인하가 적용되는 올 11월까지 주택거래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이 보전해 주는 비상식적인 추가대책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지방채 인수는 지방재정구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들이지 않아도 될 행정비용까지 유발한다.

3·22대책의 최대 수혜자인 서울 강남3구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이나 다주택 보유자들을 위해 무주택자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한 여권의 처방은 잘못됐다. 서민들로서는 집부자들을 위해 주머니를 털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로 돈줄이 죄이는 이중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 설익은 정책으로 갈등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정책 당국자들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덮으려 해선 안 된다. 국회는 오늘 상임위 심의과정부터 3·22대책과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특히 효과보다 역기능이 더 우려됐음에도 화려한 수식어만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인 당국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은 결코 ‘봉’이 아니며 ‘봉’이 돼서도 안 된다.
2011-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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