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들 스스로의 양심부터 치료해야

[사설] 의대생들 스스로의 양심부터 치료해야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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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그제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회장 강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학생들에게 시험내용을 알려준 의대 교수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 41개 의대 대표와 부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전사협의 부정행위는 조직적이었고 치밀했다. 전사협은 응시생이 3300여명이나 되는데 시험장소는 한곳이어서 하루에 60~70명씩만 시험을 치르는 허점을 노렸다.

전사협은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실시할 무렵 홈페이지를 만들어 먼저 시험을 치른 학생이 문제를 자세히 올리도록 했다. 지난해 실기시험의 112개 문항 중 103개가 이런 식으로 유출됐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문제를 알고 치른 시험이니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 중 2700여명이 전사협이 마련한 홈페이지에 가입했다고 한다. 머리 좋다는 의대생들이 ‘좋은’ 머리를 부정행위를 하는 데 쓴 셈이니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종합한 최종합격자가 응시생의 92%나 되는 게 이런 부정행위의 결과였다고 해도 그리 지나치지는 않을 듯하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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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은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본인들의 양심부터 치료해야 한다. 이런 양심 불량의 의대생들이 지금은 의사가 돼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관계당국은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의대생들의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2009년에 시작됐다. 2009년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실기시험을 두달에 걸쳐 치른, 개념 없는 관계당국의 책임도 크다. 의대생들의 부정행위 적발을 계기로 시험제도 개선도 있어야 한다.

2011-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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