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는 法 위에 서겠다는 건가

[사설] 서울시의회는 法 위에 서겠다는 건가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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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찬반투표를 저지하려고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당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투표제는 대의(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다. 그 원칙과 절차는 주민투표법에 명기돼 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거스르면서까지, 지방의회가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해 주민투표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건 법리상 용납되지 않는다. 아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의원들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개정안대로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을 제외한다면 과연 주민투표로 결정할 만한 일이 뭐가 남겠는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주민투표까지 오게 된 과정이 볼썽사나왔던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일단 법으로 보장된 주민투표 절차를 한쪽에서 밟아 나간다면 상대방은 이를 존중해 주는 게 민주사회에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도 이를 저지하려고 조례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행태는 결국 서울시의회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뿐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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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원하는 대로 꼭 해야겠다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권한에 넘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이 같은 억지를 계속 부린다면 그 행태가 미워서라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들조차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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