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는 法 위에 서겠다는 건가

[사설] 서울시의회는 法 위에 서겠다는 건가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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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찬반투표를 저지하려고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당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투표제는 대의(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다. 그 원칙과 절차는 주민투표법에 명기돼 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거스르면서까지, 지방의회가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해 주민투표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건 법리상 용납되지 않는다. 아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의원들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개정안대로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을 제외한다면 과연 주민투표로 결정할 만한 일이 뭐가 남겠는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주민투표까지 오게 된 과정이 볼썽사나왔던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일단 법으로 보장된 주민투표 절차를 한쪽에서 밟아 나간다면 상대방은 이를 존중해 주는 게 민주사회에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도 이를 저지하려고 조례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행태는 결국 서울시의회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뿐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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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원하는 대로 꼭 해야겠다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권한에 넘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이 같은 억지를 계속 부린다면 그 행태가 미워서라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들조차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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