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교육청 혼선 학생·학부모만 ‘헷갈려’

[사설] 교과부·교육청 혼선 학생·학부모만 ‘헷갈려’

입력 2011-03-01 00:00
수정 2011-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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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책이 혼란스럽고 걱정된다. 2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데도 학업성취도 평가, 방과후 학교수업, 체벌 등 일선 학교 현안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혼선으로 표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의지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해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잣대가 똑같을 수가 없어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사안은 관련 법 시행령을 바꾸거나 시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 수요자를 위해야 할 교육 공급자들이 이 모양이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혼선을 빚는 것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할 사안이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경영능력평가에 넣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체험학습을 가는 학생, 시험을 치르는 학생으로 쪼개져 성취도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체벌문제도 마찬가지다. 서울·경기교육청 등은 체벌 금지는 물론 두발·복장 자유,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거나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인권조례는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학칙인가권 폐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방과후 학교수업 문제 역시 참여율을 학교 성과급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교과부와 강제적인 참여를 금지하겠다는 지역교육청이 팽팽히 맞서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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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기본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부실한 공교육, 인성교육을 강화시키자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 현안들이 학교 현장의 수요에 제대로 맞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 교육감이라고 해서 중앙통제식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효과보다는 갈등만 더 초래한다. 지역 교육감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자치를 이끌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자치가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교육가치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양측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최대 피해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1-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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