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의원들 왜 보좌관이 필요한가

[사설] 경기도 의원들 왜 보좌관이 필요한가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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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도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의회는 그제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압도적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의원들은 여야로 갈려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에는 찰떡 같은 공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 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좌관들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 현재 경기도 의원은 131명이다. 131명의 보좌관을 최소 직급(6급 1호봉)으로 채용하더라도 연간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도 의회 측은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에는 어긋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각 광역의회에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공문을 보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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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문제나 위법 여부를 떠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2006년 지방의회 의원들도 유급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에는 무보수였다. 유급제로 된 게 얼마나 됐다고 보좌관까지 두려고 하는지 말문이 막힌다.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세금 낭비와 선심성 행정을 막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분에 충실하다면 유권자들이 나서서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2011-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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