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의원들 왜 보좌관이 필요한가

[사설] 경기도 의원들 왜 보좌관이 필요한가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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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도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의회는 그제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압도적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의원들은 여야로 갈려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에는 찰떡 같은 공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 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좌관들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 현재 경기도 의원은 131명이다. 131명의 보좌관을 최소 직급(6급 1호봉)으로 채용하더라도 연간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도 의회 측은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에는 어긋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각 광역의회에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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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문제나 위법 여부를 떠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2006년 지방의회 의원들도 유급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에는 무보수였다. 유급제로 된 게 얼마나 됐다고 보좌관까지 두려고 하는지 말문이 막힌다.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세금 낭비와 선심성 행정을 막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분에 충실하다면 유권자들이 나서서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2011-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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