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의원들 왜 보좌관이 필요한가

[사설] 경기도 의원들 왜 보좌관이 필요한가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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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도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의회는 그제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압도적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의원들은 여야로 갈려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에는 찰떡 같은 공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 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좌관들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 현재 경기도 의원은 131명이다. 131명의 보좌관을 최소 직급(6급 1호봉)으로 채용하더라도 연간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도 의회 측은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에는 어긋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각 광역의회에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가시화 환영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3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증원안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필수적인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돼 있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돼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소회를 전했다. 그는 또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데 힘써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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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문제나 위법 여부를 떠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2006년 지방의회 의원들도 유급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에는 무보수였다. 유급제로 된 게 얼마나 됐다고 보좌관까지 두려고 하는지 말문이 막힌다.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세금 낭비와 선심성 행정을 막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분에 충실하다면 유권자들이 나서서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2011-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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