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하는 게 옳다

[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하는 게 옳다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말로 일몰(日沒)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포함된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사라지면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며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봉급생활자 가운데 40%가량이 감세혜택(1조 1818억원)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봉급생활자 1425만 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입은 사람은 568만 6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이후 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카드 소득공제를 2009년 말에 폐지하기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년 더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폐지는 우선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해 일몰이 다가온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국회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년간 더 연장해 줬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율도 인하되고 있다.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은 털어 가면서 유독 기업관련 세금은 봐준다는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 제도 폐지로 타격을 입는 계층이 중산층이라는 점도 문제다. 납세자연맹은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전체 세금의 62%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중산층을 두껍게 한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를 없앨 경우 초래될 부작용도 만만찮다. 지금도 법률서비스업이나 장례식장, 성형외과처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은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신용카드 사용이 줄 것이다.

재정건전성과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세수 확대에 진력하는 정부의 노력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과세원칙은 세원을 넓히고 개별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 여야 의원 14명이 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상반기 중에 연장 여부를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반영하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2011-02-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