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한적 무상급식’ 지지 여론 귀담아 들어라

[사설] ‘제한적 무상급식’ 지지 여론 귀담아 들어라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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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을 포함한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을 어제 새벽 통과시켰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등 법에 어긋나게 신설·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 며칠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서 내년 2월 교부금 배분 때 예산을 1037억원 감액하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계획대로 무상급식이 실시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전개된 양상을 보면 서울시민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 본질은 도외시한 채 한나라당 소속인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진보적인 서울시교육감이 양편으로 나뉘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정치싸움을 벌여 왔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무상급식이란 말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설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이전투구에 해법을 삼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조사한 데 따르면 국민의 62.4%는 ‘제한적인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즉, 소득이 상위 30%에 드는 가정은 식비를 내게 하고 나머지 70%에게는 무상으로 급식하자는 의미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식비를 내야 할 월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도 이 방식에 60.9%나 동의했다니 높아진 국민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이대로 추진한다면 소득·연령·성별에 상관없이 폭넓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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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정에서 최우선 과제는 분명 아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맞춰 나가야 할 서울시 의회와 시장이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 잡혀 끝까지 팽팽히 맞선다면 결국은 양쪽 다 시민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시민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승적 판단을 해서 막판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2010-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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