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전자 부담 늘어난 자동차보험 개선안

[사설] 운전자 부담 늘어난 자동차보험 개선안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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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내년부터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대체로 운전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자기 차량을 수리하면 수리비용의 20%(50만원 한도)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며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다. 자기부담금으로 5만원을 선택한 운전자가 전체의 88%나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과잉수리를 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보탬은 될 수 있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다.

또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과태료를 냈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교통법규 위반의 집계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뜻이라고는 하지만 운전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위반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는 5~20% 오른다. 금융위는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최대 60% 할인해 줬지만 앞으로 18년 무사고의 경우 70%를 할인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12년 이상 무사고로 할인혜택을 보는 운전자는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70% 할인혜택을 볼 운전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는 모럴 해저드를 줄여 실제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핵심대책은 ‘추후 검토 과제’로 미뤘다.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장기간 입원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온 진료수가 일원화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일반 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최대 15%나 높다. 나이롱 환자·병원·정비업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손봐야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2010-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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