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 하다

[사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 하다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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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재정상황이 나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발행 잔액만 25조 5530억원이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근본 이유는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개념 없이 예산을 펑펑 썼기 때문이지만 체납된 지방세가 많은 것도 전반적인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만 3조 3480억원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지자체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전문가도 별로 없는 데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세금을 걷어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자체에서 지방세 징수를 포기해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만 최근 5년간 연 평균 8000억원이 넘는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파렴치한 납세자도 많다. 서울시가 자체 직원과 민간의 채권추심전문가와 합동으로 38세금기동대를 편성,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년간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한 금액만 4046억원이다.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체납된 세금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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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에 맡기면 가혹한 채권추심과 지나친 빚 독촉,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행 법으로도 이러한 것은 금지돼 있다. 필요하면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엄격히 제한하면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는 곳이어서 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설 추심업자나 사채업자 등과는 다르다. 양심불량 납세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사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2010-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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