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의미 크다

[사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의미 크다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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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을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시킨다고 한다. 의원발의로 된 이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주민·시민단체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뒤, 이달 중 구의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곧 심의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실시한 곳은 더러 있으나 입법화하는 곳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그동안 구청장과 구의회, 공무원들이 나눠 가진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의미 또한 작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100여곳의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시행 중이다. 중소도시에서는 마을단위 사업이 많아 이 제도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구정(區政)에 별로 관심이 없어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런 만큼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기왕 시행할 바엔 전시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운영해서 모범사례로 정착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민이 예산 전반에 관여하기는 어렵다. 금천구의 경우 내년 예산 2500억원 중 공무원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제외한 투자경비 400억원에 대해 주민참여가 가능하다. 이 예산안에서 민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배분비율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 사이의 이해가 상충하거나 사업순위를 정할 때 민주적·합리적인 해결 절차도 확립해둘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예산 참여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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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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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 앞서 은평구도 내년에 조례 제정을 목표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에 이 제도가 더 확산되도록 두 자치구가 꼭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기대한다.

2010-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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